담양 군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(폐지)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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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고관리자
  • 작성일

    2024-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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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양 군계획시설(도로)사업 수북면 고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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