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양 군관리계획(교통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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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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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-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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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일원의 담양 군관리계획(교통시설:도로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,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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