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양 군관리계획(교통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페이지 정보
-
작성자
최고관리자 -
작성일
2024-12-12 -
조회수
31
본문
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일원의 담양 군관리계획(교통시설:도로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,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[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4-12-12 15:18:02 입찰공고에서 복사 됨]
[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4-12-12 15:18:02 입찰공고에서 복사 됨]
- 이전글담양 군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(폐지)고시 24.12.12
- 다음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