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양 군계획시설(유원지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운교유원지 조성사업(잔디마당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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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

    2024-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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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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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양 군계획시설(유원지)사업 유원지 조성사업(잔디마당)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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